속초시는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을 실시한다.영치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가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및 대포차량 등이다.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반환절차에 따라서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 및 소유자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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