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기습 접촉 후 도망
일부 청소년 놀이로 인식

“지나가던 남학생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어요.”

지난 15일 오후 8시55분쯤 동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한 남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도주방향을 추적하는 한편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앞서 지난 14일 홍천경찰서 상황실에 ‘할아버지가 성기를 내놓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현장에서 A(69)씨를 붙잡아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성범죄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2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는 모두 742건이다.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627건,카메라 등 이용촬영 75건,통신매체 이용음란 32건,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8건 등이다.올들어 이날까지는 10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이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성범죄도 적지 않다.강간·강제추행 사건과 별도로 도내에서는 매년 40여건의 공연음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범행을 대수롭지 않은 ‘놀이’로 여기고 있어 단속과 함께 사전 지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동은 놀이가 아닌 범죄”라며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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