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이에 따라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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