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4개월 ‘꼼수’ 여전
고용규정 미준수 66건 적발
상여금 삭감 등 편법 사례 속출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 도내 사업장이 속출,근로자들의 임금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올해 상반기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조사대상 표본 39개 사업장 중 35개업체가 최저임금 등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최저임금 미준수,최저임금 고시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고용규정 미준수 실태도 66건이나 적발됐다.여기에 최저임금은 지켰지만 수당일부를 삭감하는 등 편법적 임금개선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강원지부 등 도내 노동계에 따르면 도내 일부사업체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상여금 축소,수당 일부 기본급 산입,근무 중 휴게시간 강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A임대사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수당인 식대(월 10만여원)를 기본급에 산입,실제임금 인상폭이 5% 수준에 머물렀으며 다른 B 서비스사업체도 임금을 올리면서 상여금 일부를 삭감하는 등 직원연봉 인상폭이 10%를 밑돌았다.또 다른 C사업체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만들어 인상된 최저임금에도 실수령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박경선 민주노총 강원지부 조직국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처럼 사업장 단속과 함께 임금 미준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