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4개월 ‘꼼수’ 여전
고용규정 미준수 66건 적발
상여금 삭감 등 편법 사례 속출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강원도내 일부 사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수당축소와 같은 편법으로 맞서는 등 ‘꼼수’로 대응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정부는 지난해 6470원이던 시간당 급여를 올해 7530원으로 1060원(16.4%) 올리는 등 역대 최고폭으로 인상했다.또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강원도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 도내 사업장이 속출,근로자들의 임금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올해 상반기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조사대상 표본 39개 사업장 중 35개업체가 최저임금 등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최저임금 미준수,최저임금 고시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고용규정 미준수 실태도 66건이나 적발됐다.여기에 최저임금은 지켰지만 수당일부를 삭감하는 등 편법적 임금개선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강원지부 등 도내 노동계에 따르면 도내 일부사업체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상여금 축소,수당 일부 기본급 산입,근무 중 휴게시간 강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A임대사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수당인 식대(월 10만여원)를 기본급에 산입,실제임금 인상폭이 5% 수준에 머물렀으며 다른 B 서비스사업체도 임금을 올리면서 상여금 일부를 삭감하는 등 직원연봉 인상폭이 10%를 밑돌았다.또 다른 C사업체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만들어 인상된 최저임금에도 실수령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박경선 민주노총 강원지부 조직국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처럼 사업장 단속과 함께 임금 미준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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