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 발생때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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