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역전 방지·국민연금 연계 등에 수급액 최하 2만원으로 깎여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명 중 1명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 또는 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94만3천726명이며, 이 중에서 전액 수급자는 91.1%인 450만5천531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가량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 노인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수급자격과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 지급 장치'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입 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현재 35만5천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 전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있다.

이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로,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면 총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 + 기초연금 20만9천960원)으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씨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A씨)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B씨)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2만원씩 감액해서 지급하는 장치로, 현재 9만408명이 이 감액제도로 줄어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심지어 소득인정액 129만원 이상∼131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겨우 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수령하고 있다.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사이에서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준다더니, 왜 나는 2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지부는 이 감액 제도가 소득이 겨우 월 3천∼5천원 '찔끔'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은 월 2만원씩이나 '싹둑' 깎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했다.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6천50원, 부부 가구는 월 32만9천680원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올해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9천960원, 부부 가구는 월 33만5천92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액은 오는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다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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