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부동산 투기”
업체 “어불성설·사업 추진”

▲ 화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화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됐던 화천군 간동면 간척 스키리조트사업이 부동산 투기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화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키리조트 사업자는 화천군과 체결했던 불공정 합의각서를 즉각 백지화하고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협의회는 이날 “화천군이 이 사업에 개발 부담금외 각종 세금, 그리고 부대 이전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법정소송비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고도 송사에 휘말려 들었다”며 “결국에는 군이 부동산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부대 땅을 사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화천군은 간척리 해당 토지 31만평을 확보해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 사업자인 주)오라클리조트 측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화천군이 군부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를 업체에 이전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중단됐는데,부동산 투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또한 “지난 2016년 화천군을 상대로 한 군부대 토지 소유권 이전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이 아닌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지난 10여년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보존대책,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약 95만평에 스키장과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간척리조트 사업은 지난 2009년 사업 승인을 받고 군부대를 이전하는 등 사업이 진행됐다.그러나 지난해 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현재 화천군과 업체간에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 과정에 있다.

이수영 sooyou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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