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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유예기간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1층에 위치한 허가면적 100㎡ 이상 (휴게)음식점,숙박시설,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이다.대상시설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8월말까지 미가입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