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입대선수 이적 대상 제외 규정
상무 윤영선 성남서 강원 이적 추진
2개구단만 출전가능 강원출전 불가

▲ 윤영선
강원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개정된 규정을 몰라 국가대표 센터백 영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원FC와 성남FC가 현재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월드컵 출전 대표팀에 뽑힌 수비수 윤영선(30·상주 상무·사진)의 이적 과정을 조사해 규정 위반시 계약을 무효화 할 예정이다.24일 강원FC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FC는 올해 초 성남FC와 윤영선 이적에 합의,성남 구단에 이적료를 미리 전달했다.강원은 부실한 중앙수비 전력 보강이 절실했고 성남은 시의회로부터 운영 예산이 삭감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올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윤영선을 양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윤영선이 현재 군팀인 상주 상무 소속이라는 점이다.K리그 규정에 따르면 군·경찰 입대 선수는 원소속 구단과 다른 구단 간 이적 대상이 될 수 없다.윤영선이 제대 후 이적한다고 해도 올해 새롭게 바뀐 규정이 발목을 잡는다.연맹은 올해 1월 이사회를 통해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구단에 등록할 수 있고 경기 출전은 2개 구단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윤영선은 성남FC,상주 상무,강원FC 등 3개 구단에 등록은 될 수 있지만 성남FC,상주 상무에서만 출전이 가능하다.강원 구단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윤영선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윤영선은 상주와 성남을 거쳐 강원으로 이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뛸 수 없다.강원에서는 해당 규정은 군 복무 선수들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규정 개정을 연맹에 요구한 상황이다.

강원 관계자는 “FIFA 규정이 그대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도입된 상황인데 클럽 구단이 아닌 군·경찰팀에는 예외조항이 필요해 보인다”며 “연맹에 개정 요구와 함께 윤영선 영입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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