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학교 회화과 수업시간,핸드폰을 이용해 찍은 모델의 누드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단순 촬영도 구속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카메라 등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의심 가는 곳을 스마트폰 플래쉬로 비추었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주위를 맴돌거나 안경이나 시계 같은 소품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등 일정한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범죄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신고이다.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김진아·평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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