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세모녀 잠적 외국행 봉쇄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이 압수품은 상자 20∼30여 개 분량으로 인천세관본부로 옮겨져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압수물 중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제보를 통해 밝혔던 총수일가 코드 표식이 부착된 상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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