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6000만원 가로챈 혐의 기소

도내 5개 지자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수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허위로 청구한 인건비 수억원을 챙긴 환경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환경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해·홍천·화천·인제·양양 등 5개 시·군 공공하수·폐수 정화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5개 지자체 사업소 8곳에 등급별 기술자를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청구해야 하지만,실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등급미달의 기술자들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위탁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해당 등급에 맞는 기술자를 지방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배치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인건비를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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