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편집부국장

 참여정부 출범후 기자실 존폐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춰 취재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과거 기자실을 거점으로 한 출입기자단이 누려온 정보독점 혜택을 폐지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자실폐쇄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충북 옥천에서 열린 교양대학에 참석,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언론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해 지방언론이 지역 발전의 핵심임을 천명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일부 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조에서 기자실을 폐지,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도내에서도 삼척시청 공무원 노조가 기자실을 폐지하면서 쇠사슬로 문을 잠그고 봉인까지 한 것은 기자들을 동반자의 관계가 아닌 상극의 관계로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특히 삼척시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출입기자들이 ‘기자실을 매개로 패거리저널리즘, 관급기사 의존, 기사의 획일화, 촌지 수수와 향응제공’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삼척시 공무원 노조는 기자실이 출입기자들만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언론의 반윤리성을 드러내는 온상으로 관언유착의 상징으로 비쳐왔다고 했다. 삼척시청 공무원 노조는 기자집단을 무능력하고 부패한 패거리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폐지는 당연하고 촌지수수와 향응제공의 수준에 따라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 옛날 소위 물좋던 그 시절의 기자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물리적인 힘으로 가한 기자실 폐지의 추진 절차와 발상은 초법적이고 공무원들이 기자의 접근을 봉쇄, 주민의 감독과 견제를 받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단언한다. 공무원 노조에게 묻는다. 주민이 똑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다면 무엇이라고 항변하겠는가.
 관공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은 주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기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 공무원 노조 존재 이유와 근본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기자실 폐쇄와 같은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기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중앙집중화된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지방이 살려면 지방언론과 공무원집단이 상생해야 한다. 삼척시청 공무원 노조의 기자실 폐쇄와 같은 물리적인 행태는 지방살리기에 역행이다. 참여정부와 일부 중앙지가 사사건건 가파른 대립각을 세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공무원 노조가 언론의 역기능을 경계하고 언론기관과 종사자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며 관언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은 언론 자체의 자정과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주민들의 감시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공무원노조가 기자실 폐쇄를 개혁의 잣대로 여기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도 쇠사슬로 봉인까지 해가며 기자실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기자실 폐쇄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모두가 건전하고 대접받는 상생의 관과 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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