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40분쯤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 지하 525m 갱내에서 환기용 갱도를 뚫기 위해 수직 굴진 발파작업을 벌이던 중 유동 인원을 통제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이 하부 갱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를 확인하지 않고 발파해 6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법률상 1급 화약류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C씨만이 화약 300㎏ 이상의 ‘대발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에게 발파토록 한 것도 확인됐다.경찰은 “광산 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화약관리 실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