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지난달 26일 3명이 사망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정선 한덕철광 갱내 붕괴 매몰사고가 안전조치 미이행과 발파규정 미준수 등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정선경찰서는 한덕철광 안전책임자 A(54)씨와 발파직원 B(55)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화약관리책임자 C(65)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40분쯤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 지하 525m 갱내에서 환기용 갱도를 뚫기 위해 수직 굴진 발파작업을 벌이던 중 유동 인원을 통제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이 하부 갱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를 확인하지 않고 발파해 6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법률상 1급 화약류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C씨만이 화약 300㎏ 이상의 ‘대발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에게 발파토록 한 것도 확인됐다.경찰은 “광산 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화약관리 실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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