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5일 오후 정순관 위원장과 청와대,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이양일괄법’제정 추진을 위한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4년 법제정이 추진되다 무산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이양 의결후 장기간 미이양되고 있는 500여개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히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공유했으며 협업을 통해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10개 상임위원회와 연계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에 법안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18일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면서 입법이 가능하게 됐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