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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한 야생 대마를 채취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를 채취하는 등 올해 3월까지 해당지역에서 수차례 채취한 대마를 홍천지역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상습적으로 피워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이종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우연히 발견한 야생 대마를 채취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를 채취하는 등 올해 3월까지 해당지역에서 수차례 채취한 대마를 홍천지역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상습적으로 피워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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