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발견한 야생 대마를 채취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를 채취하는 등 올해 3월까지 해당지역에서 수차례 채취한 대마를 홍천지역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상습적으로 피워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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