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후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반영 안 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6일 앞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2018.5.2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6일 앞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2018.5.28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28일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며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후보등록이 지난 25일 완료된 만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용지 인쇄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사망,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18.5.28
▲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18.5.28

사전투표(6월 8~9일)는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일반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지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전날까지는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 즉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으로,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다른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관위의 추첨) 순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참고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되므로 투표 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현장에서 최대한 혼선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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