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비계획 용역 발주

▲ 동해시 등록문화재 제456호인 옛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 동해시 등록문화재 제456호인 옛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동해시가 등록문화재 제456호인 동해 옛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주목된다.

시는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에 대한 활용과 보존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7000리원을 들여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사택 등은 지난 2017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 점검에서 합숙소 천정이 누수 되고 목재가 부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시는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역사·문화적 환경,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한 여건을 분석해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동해 옛 삼척개발 사택 및 합숙소는 지난 1937년 민간회사 삼척개발에 의해 동해시 숫골길 86(용정동) 일원에 단층 목조 건축물 형태로 지어졌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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