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수
▲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과속에 의한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운전 중 과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급한 일로 목적지를 좀 더 빨리 가고자 하거나 급한 목적보다는 속도감에서 얻는 쾌감과 스릴,혼잡구간의 답답함을 벗어나는 해방감을 위해 과속하는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또한 과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고 도로가 넓어 지는 등 교통여건이 좋아진 반면 과속이 얼마나 위험한 운전행태 인가를 인식 하지 못하는 인식부족에 있다.과속운전이라 함은 법정속도나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율,사상자 발생율도 높아지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무게에는 비례하지만 속도에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피해의 발생도 커지고 사고의 위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속운전을 하게 되면,운전자의 감각과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돌발 상황에 대한 인지반응이 늦어진다.또한 정지거리가 길어져서 앞차를 추돌 하던가,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커브지점 통과 시에 원심력이 커져서 도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넘게 되어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가 있다.

충돌 시에 탑승자가 받는 충격력도 속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고발생 건수에 비해 치사율이 5배가량 높은 것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의 특징이다.따라서 속도증가에 따른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법정속도란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의 종류별로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를 정한 것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설정해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물론 도로에 차로가 몇 개냐 또는 어떤 도로냐에 따라 정해진 종류별 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간에 따라 제한되는 제한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우선해서 따라야 한다.따라서 운전자는 법정속도나 안전표시 등으로 제한된 속도 이내에서 도로나 교통의 상황,시계 등 모든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고 주행 중에 위험을 느끼고 급브레이크를 작동해도 관성의 작용 때문에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는데 정지거리는 자동차중량,노면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특히 건조한 포장도로보다 비가 올 경우에는 1.5배,빙판길에서는 약 2~3배 이상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되므로 주행속도에 따라 그리고 노면상태에 따라 충분한 차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한다.자동차 제작기술이 향상되고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속도가 자동차의 생명이고 가치기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속도는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로 둔갑하게 하는 사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과속운전을 자제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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