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위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신속 지원과 긴급대응을 통해 최저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주 소득원의 실직,사고와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1인가구 30만원, 2인이상 가구 5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또,질병과 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고액검사비 30만원 이상일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5일 이상 입원시 300만원 내에서 간병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한다.시는 내달 14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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