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흔히 ‘깜빡이’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켜는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법적의무가 아니고 에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엄연히 법률에 규정된 법적의무이다.도로교통법에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죄화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은 잘알지 못하고 있다.이를 위반 하게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또한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3만원)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면 다른 차량들의 예측가능성을 줄수도 있고 또한 방어운전을 하게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차량에 크나큰 위협이 될수 있다.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준수해야할 이유중 하나가 보복운전인데 최근 운전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차선변경이나 속도를 줄일 때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켜면 상대방에게 나의 다음 행동을 알림으로써 미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1초라도 빨리 가려고 조급해 하지 말고 차량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습관화하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길병진·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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