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접수가 시작된다.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각 시군별 주민센터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도내 소재 소규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강원도가 사업주에게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3월 1분기 신청을 받아 도내 1827개 사업장,1만247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했다.이는 사업장 1개소 당 평균 52만원,근로자 1인당 평균 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또 1분기 지원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지원 사업장은 총 208개소며 사업장 중 최대 지원액은 217만원이다.특히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세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사업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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