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고령 농축협 조합원이 은퇴 후 조합원 지위를 잃더라도 조합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 조합원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1일자로 명예 조합원에 대해 교육지원,배당청구권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관 고시인 농축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개정 정관례는 70세 이상,조합 가입 20년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은퇴 농업인이면 준(準)조합원으로서 소정의 가입금과 경비 등을 납입하고 조합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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