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수익감소 등 부작용 대책 시급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대상
유통·제조·건설업계 골머리

내달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유통,제조,건설업체들도 개정안에 맞춰 업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등 업무 재편에 나섰지만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도내 한 대형마트는 최근 밤 12시까지 운영하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줄이면서 자정까지 근무하던 직원 일부를 오후 시간대 근무로 전환시켰다.문제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영업시간 조정안내 등 사전 공지에도 여전히 오후 11시 이후 야간쇼핑에 나온 소비자들의 불만과 오후 2시부터 5시,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소비자 밀집시간에 구매자 수가 기존보다 더 불어나면서 계산시간 지연,주차장 만차 등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

제조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강릉의 한 제조기업은 영업직원들의 근무시간 축소를 위해 주말 근무량을 최대한 축소,지역마케팅사업을 상당부분 취소했다.그러자 거래처 불만이 늘어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도내 건설현장도 업무재편에 진통을 겪고 있다.홍천지역 건설공사를 맡은 한 외지건설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적용받는다.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지만 이럴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임금을 지출해야 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도내 이동통신 사업장들도 비상이다.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일부 전산시스템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도내 휴대전화 대리점들도 야간 방문고객 이탈과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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