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시·업무연관성 관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해외출장 시 비행,출입국 수속,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제시했다.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교육,출장,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도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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