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수 있게 된다.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굳이 마트 등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한 조치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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