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총 485명.

이들 중에서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보는 289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59.6%입니다. 5명 중 1명 꼴로 선거에 쓴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선거 출마자 중 90명은 절반 보전대상에 속하고, 나머지 106명의 후보들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4명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시장군수 후보 60명 중 40명이 전액 보전대상입니다.

또 한국당 김명기 횡성군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변지량 춘천시장 후보 등 6명은 10%가 넘어 절반을 돌려받는 반면, 나머지 14명의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게됐습니다.

도의원의 경우에는 101명의 지역구 후보 중 여야의원 82명 전원을 비롯해 90명이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후보간 양자대결 선거구가 많다보니 특정 후보에 표 쏠림 없이 양분되는 경우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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