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률이나 재판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그리하여 많은 경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고,특히 그 법적 문제가 죄의 유무를 묻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형사사건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한 일임에도,상당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따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에 따라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다만,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기초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이렇게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 한다.

국선변호인은 이와 같이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일부 드라마,영화 등에서 보여준 잘못된 인상이나 속설만을 가지고 국선변호인이 자백을 종용하거나,형식적으로 선처만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거나,국선변호인을 통해서는 억울한 사건도 무죄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오해와 달리 실제 국선변호인에 의해서도 대부분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고,국선변호인이 변호한 사건 중 무죄판결이나 양형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판결들도 다수 존재한다.또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변호사들을 국선변호 사건에 전념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작년에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구속영장 단계에서 선정된 변호사가 계속 변호를 할 수 있도록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시행하여 수사단계에서도 충실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또한 국선변호인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다수의 국선변호 사건들을 담당하면서,각종 국선변호 대상이 될 만한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므로 잘못된 오해로 국선변호인을 꺼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10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이 별건 구속 또는 수용된 경우나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도 월 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므로,경제적 어려움으로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국선변호인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변호인의 조력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실하게 변호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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