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90%이하) 이하인 가구로,3인 가구 월 1170만 원,4인 가구 월 1436만 원,5인 가구 월 1702만원,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다.신청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방문 신청 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남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