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첫 지급을 위해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만 0∼6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이다.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매월 25일 지급되며,첫 번째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에 지급된다.또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90%이하) 이하인 가구로,3인 가구 월 1170만 원,4인 가구 월 1436만 원,5인 가구 월 1702만원,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다.신청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방문 신청 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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