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기술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부정적 내용을 정정해달라며 고교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생활기록부 정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도내 모 고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담임교사가 기재한 학생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의 일부 내용에 불만을 가졌고,A양의 부모는 이중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임’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정정해달라고 학교 측에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담임교사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정정을 거부하자 A양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양은 “담임교사가 제시한 근거 사실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이고 단순 평가만 기재돼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의 단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점 등을 보면 A양만 악의적으로 단점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입시의 불이익을 우려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소신껏 기재하지 못해 신뢰도와 판단자료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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