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악화에 고용축소 역효과 우려
종사자수 비중 높은 제조업계
매출액 하락에 인력충원 포기
법적용 피해 고의 인력감축도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히려 강원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취지로 기존 최대 68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이처럼 노동자 개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계 일각에서는 대체 인력충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도내 산업계는 오히려 고용축소 등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특히 내달부터 법이 적용되는 종사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들의 경우 이번 법안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 영업시간이 축소되고 생산감소에 따른 매출하락,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종사자 수 비중이 큰 도내 제조업계는 총 매출액이 2016년 기준 2조5709억여원으로 2015년(4조1819억여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5년 1조7710억원이던 금융기관 대출금이 지난해 2조1710억원으로 22.5%(4000억여원)나 증가했다.

여기에 내달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영업시간 축소에 따라 매출 하락과 대출 증가현상이 더욱 심화돼 결국 인력충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가운데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체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인력을 감축,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또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인력 충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기업 관계자는 “생산성이 악화된 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업기반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며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만큼 기업들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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