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리테일(대표 이원복)는 최근 지역 농축수산물 판매액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기준을 넘어서면서 유통발전법 적용을 받는 영업시간 제한 점포에서 제외됐다고 19일 밝혔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중형마트의 경우 연간 매출액에서 지역 농축수산물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넘으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된다.이에따라 MS마트는 365일 연중무휴로 영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원복 대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역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상품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