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마지막 조례심사 종료
스피드스케이팅·아이스아레나
도 취득 내용 계획안 원안 가결
린드버그 위원장 명예도민 위촉

강릉올림픽파크 부지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이 강원도 소유로 관리된다.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들 부지와 경기장을 취득하는 내용의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올림픽파크 부지 취득은 강릉시가 대회 이후 빙상경기장에 들어가는 운영관리 비용부담 문제를 제기,강원도 소유로 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식품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식자재 절약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례도 의원발의로 마련됐다.사회문화위는 오세봉(강릉)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 조례’를 가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 식품기부를 통한 지역 내 나눔문화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명예도지사와 명예도민 위촉을 위한 동의안도 가결,배한철 한국총주방장회 명예회장이 1년 임기 명예도지사로 위촉된다.올림픽 기간 강원도 음식을 알리는 등의 공로다.IOC의 구닐라 린드버그 평창조정위원장과 크리스토프 두비 수석국장은 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올림픽 지원에 힘쓴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도 위촉대상이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가결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각 상임위원장들은 위원과 실·국장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인사를 각각 전하는 것으로 상임위를 마무리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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