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특례 업종서 제외
기사 수급 난항·월급 삭감
운수 업계 노선변경 불가피
20일 강릉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노선버스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노선 감회 및 단축,폐지 등 전반적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가장 많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중인 동진버스의 경우 내달부터 무려 54개 노선을 감회하고,9개 노선 단축,16개 노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동해상사도 13개 노선을 감회하고 소금강(오대산 국립공원 지구) 등 7개 노선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버스 운행시간도 오전 8시~오후 7시(11시간)로 단축이 추진돼 출·퇴근 및 등교 시간대 혼란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기존 버스운행시간이 오전 5시30분~오후 11시30분(18시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시간 단축이 추진되는 것이다.
운수업계는 ‘특례업종’ 에서 제외돼 내달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내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던 종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버스업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1일 2교대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지만,버스기사가 없다”며 “기사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면 버스 준공영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악순환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구정민 ko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