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3개안·절대평가 전환 1개안
특별위원회에 최종 공론화 결과 제출
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수능 최저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2안은 대학이 전형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다만 수능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최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간 비율을 정하지만 한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을 지양하는 방식이다.2안과 달리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기준은 대학이 결정한다.4안은 수능전형을 현재보다 늘리면서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비율은 대학이 정하는 방식이다.수능은 상대평가로 치르며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역시 대학 재량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부터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안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선다.시민참여단은 내달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 자료를 분석하고 분임토의·종합토론 등을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