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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물적피해만을 야기하고 그 외 사고로 인해 파편물이 비산하거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추격 등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사고후 도주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든 실수든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성호·하남파출소 경사 이성호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금까지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물적피해만을 야기하고 그 외 사고로 인해 파편물이 비산하거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추격 등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사고후 도주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든 실수든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성호·하남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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