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속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더보기 닫기 조국 "尹대통령-이재명 만남, 사진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 그쳐선 안돼" 정선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자전거 대행진 성료 굿리더 아카데미 원주권 총원우회 단합대회 원주 발전과 성장 기원 대통령실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아직 날짜·형식 미정"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 장애인의날 지하철역서 '다이인' 시위 ‘내가 사랑한 춘고, 우리가 자랑할 춘고’ 춘천고 개교 100주년 기념식 개최 에너지 절약 앞장선다…강릉 자전거 대행진 성황리 개최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해 金 거래대금 한달새 2.4배 '역대 최대'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일방적 착취 관계"
요약봇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닫기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물적피해만을 야기하고 그 외 사고로 인해 파편물이 비산하거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추격 등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사고후 도주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든 실수든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성호·하남파출소 경사 이성호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금까지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물적피해만을 야기하고 그 외 사고로 인해 파편물이 비산하거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추격 등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사고후 도주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든 실수든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성호·하남파출소 경사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