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실형 선고 면해

강원랜드에 취업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태백시의원 후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조직의 경쟁력을 악화하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기에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원랜드에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청탁 대상자 2명 중 1명은 합격했다.A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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