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 12.8%
일반은행보다 높은 금리에 돈 몰려
“예금자보호 한도 분산저축 필요”

강원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도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강원도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액 중 5000만원을 넘긴 초과 예금액은 75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예금(588억원) 중 12.8%를 차지했다.올들어 1분기 도내 초과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110억원) 대비 35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11.5%)보다 높은 수준이다.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높은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최근들어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에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자들이 늘고 있다.강원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3%로 동일 조건의 시중은행 예금금리(1.5%)보다 0.8%p 높다.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뢰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너무 많은 돈을 저축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 저축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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