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정액급여 증가 0.7% 불구
초과급여 54.5% 늘어 과노동 지적
음식점·중소사업체도 비슷한 수준

지난해 도내 대규모 운수업체나 서비스업체들이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정액급여가 아닌 초과근무수당을 늘리는 것으로 대체,임금인상을 핑계로 과노동을 부채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규모 운수업체들의 월평균 총급여(1년이상 고용계약 근로자)는 364만여원으로 2016년(330만여원)보다 10.4%(34만여원) 증가했다.그러나 이중 정액급여 증가분은 같은기간 271만여원에서 273만여원으로 0.7%(2만여원)에 불과했다.같은기간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35시간에서 50시간 정도로 늘면서 초과급여만 59만여원에서 90만여원으로 54.5%(31만여원) 늘었다.임금인상분 91%가 초과근무 수당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도내 대규모 숙박 및 음식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지난해 월평균 총급여가 228만여원으로 전년보다 15.1%(30만여원) 늘었다.하지만 정액급여 인상분은 6%(10만여원)인데 반해 초과급여 인상분이 142%(20만여원)로 근로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으로 조사됐다.또 종사자 5인 이상 299인 이하 도내 중소사업체 임금상승분도 초과근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중소 예술·스포츠사업체 월평균 급여가 지난해 257만여원으로 7.7%(20만여원) 늘었지만,이중 정액급여 상승분는 4.1%에 불과,초과급여 증가분은 50%였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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