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신교식)은 최근 변호사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을 맡고 있는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챙겼고 급여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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