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건물과 1998년 4월 이전 건축물 중 정비대상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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