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균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박민균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귓전을 맴돌던 정당,후보자간의 치열했던 유세전과 로고송이 서서히 잊혀져간다.하지만 선거가 이렇게 마무리 되지는 않는다.이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정치자금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시작한다.정치자금은 말 그대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그 중에서도 선거비용은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헌법은 선거 관련 경비와 관련,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선거비용 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선거비용 공영제란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돈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기존에도 ‘선거공영제’가 존재했지만 본격적인 출발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04년 3월 12일 관련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부터다.정당 및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보전(돌려 주도록)하고 있는 이 제도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 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을,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이처럼 후보자 또는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보전한다.어떤 선거든 결국 이 모든 보전비용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후보자·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공영제의 취지를 따르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후보자·정당 및 선거비용 사용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업체,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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