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인건비 증가 산업별 지원대책 세워야”
강원연구원 도 영향분석 발표
전체 5373명 추가고용 필요
규모·업종별 비용부담 차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원도내 기업체에 53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추가 부담비용이 연간 최대 1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쟁점과 강원도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근로시간 단축법안 적용대상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고용이 필요한 인원(신규고용)은 전체 5373명으로 집계됐다.현재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도 100%의 업무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 수를 계산한 것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법이 적용되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도내 사업체는 1027.8명의 추가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단계적 법이 적용되는 100인 이상 299인 이하의 도내 사업체는 1665.6명,30인 이상 99인 이하 도내 사업체는 2678.8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같은 인력보강에 따라 도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고정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추가 인건비로 도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최소 1624억~최대 1836억원인 것으로 예측됐다.기업 1곳 당 기준으로는 부담액이 연간 최소 3946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내 기업들이 1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사용초과급여 기준)은 30~99명 규모의 기업은 하루 3억3710만원,100~299명 규모의 기업은 2억2789만원,300인 이상 기업은 1억7539만원으로 종사자 수 30~99인 규모 사업체들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100인 미만 도내 기업체 중에서도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직종에서 비용부담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지경배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장은 “강원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규모별과 업종별 영향이 차이를 보인다”며 “이에 맞는 산업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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