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앞두고 전운
일부 사업체 임금 삭감 검토
영동 4개 버스노조 공동 성명
“삭감땐 일괄사직·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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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운전기사 부족현상(본지 6월22,25일자 1면)에 이어 실질임금 감소가 예고되면서 노사충돌이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내·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내 운수업계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경력직 운전기사의 임금(5년~8년차)은 보통 주당 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약 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서울은 비슷한 경력의 버스기사들이 대체로 주당 50시간 근무에 각종 수당을 포함,월평균 4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양 지역 버스기사의 임금을 비교하면 강원도내 버스기사들이 서울에 비해 주당 20시간 더 일하고도 월평균 12.5% 정도 낮게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노선버스 사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임금삭감을 고려하고 있어 버스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도내 영동지역 4개 버스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금이 줄어들 경우 즉시 전체 연차투쟁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강원여객과 강원흥업,동진버스,동해상사 등의 노조는 성명서에서 “사측은 내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매달 연장·초과 근무로 충당되던 임금(100만~120만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럴 경우 한달 임금이 180만~200만원 선으로 줄어들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동해안 전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을 800명으로 봤을 때 50~60명은 퇴직했고 사측과의 임금 협상 여부를 지켜보고 타지역 전출을 고려하는 경우도 최소 30% 이상은 될 것”이라며 “요즘 한달에 200만원도 채 안되는 임금을 받고 한달을 살 수 있는 가장이 과연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들 노조가 소속된 버스사업체는 동해안 6개 시·군과 정선지역에서 270여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노사협상 결렬로 버스운행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구정민·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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