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구조적 특성 고려 보완책 필요”
내달부터 도내 3100곳 법 적용
선판매 후생산·기상요인 영향
공사비용·노무비 등 증가 전망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강원도내 건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전체 6400여개 건설업체 중 3100개 사업장이 내달부터 단계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만 건설산업 구조 특성과 시행 후 겪을 다양한 문제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으로 선판매,후생산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노무비 증가와 생산비 상승요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영업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이로인해 건설산업 전체에 손실과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특히 계절적,기상적 요인이 건설업계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동일 현장에 다양한 공종이 존재하는데다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생산방식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동일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과 효율성 저하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37개의 공사현장 공사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분석한 결과,총 공사비는 시행이후 기존 대비 평균 4.3%,최대 1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직접노무비는 최대 25.7%,간접노무비는 최대 35%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또 관리직은 13%,기능인력은 8.8%의 임금감소가 진행돼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간 심한 갈등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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