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운행 상생협
“자금 늘어야 기사 임금교섭”
교통비 부담증가 우려 높아져

속보=근로시간 단축 시행 여파로 실질임금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강원도내 버스기사들이 반발(본지6월22,25,2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버스요금 인상안이 제시돼 근로시간 단축 논란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강원도는 26일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도내 운수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원도 노선버스 운행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이 없던 도내 상당수 버스노선사업체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다음달부터 주당 68시간·내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받게 됐다.이로인해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삭감될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버스기사들이 반발하면서 노사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제시됐다.도내 주요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014년 10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 뒤 4년째 동결상태다.타 시도는 대부분 1300~1400원 수준이지만 강원과 제주만 1200원의 요금을 유지해왔다.더구나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서 지난해 도내 버스업계 손실액이 272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는 2015년 206억3300만원보다 31.9%(65억48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경희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운영자금이 늘어나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그만두려는 버스기사들과 임금교섭에 나설 수 있다”며 “일부업체는 회생절차까지 밟고 있는 상황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겹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허천재 대동·대한운수 실장도 “매년 임금을 인상하고 연료값도 오른 상황에서 버스요금만 동결시켜 해마다 수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력은 경기도 업체로 뺏기고 증원할 기사는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덕하 도 교통과장은 “당장 요금인상에 대해 대답하기 어렵다”며 “도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문제로 빠른시일내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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