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강제철거 공문 발송 과정 속 648만원 전달

【삼척】속보= 사유지인 마을 통로에 건축한 불법건축물을 5년 동안 방치해 물의(본보 12일자 16면 보도)를 빚고 있는 불법 건축주가 당시 통장이었던데다 지난해 수해때 건물이 반파되자 시에서 복구비까지 지원해 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5년 동안 방치한 마을 통로의 불법 건축물이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로 반파되자, 삼척시에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성내동 사무소에 형사고발 및 강제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도 건축주인 조모씨(64·삼척시 원당동)의 경우 반파됐던 건축물을 복구·증축하면서 복구 지원비로 648만원을 받았으며 이에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정모씨(74·삼척시 남양동)는 "지난 4월 24일 성내동사무소에 고발 의사를 밝히자 이달 3일까지 여유를 달라며 고발을 만류했다"며 "불법인 사항의 민원처리를 개인 위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성내동 사무소 관계자는 "복구지원금이 잘못 지원됐으면 회수하겠다"며 "조만간 철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덕 jdjeo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