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처벌기준 모호, 노사충돌 ‘ 불씨’
근로기준법 위반 6개월 유예
고소·고발시 법적 책임 가능
유예안 놓고 노사 입장차 커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사안은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들의 충격완화를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정기간을 두겠다는 의미다.때문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근로시간 단축관련,사업장을 감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라도 도내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를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이 경우 절차상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법 위반 여부만 조사할 뿐 사법기관에서 법적책임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발표,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해석이 확산되자 내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강원도내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장은 “도내 제조업계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6개월도 짧은 시간이다”며 “생산시설의 가동시간 조절 등 영업축소에 따른 임금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소고발까지 전개되면 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노선버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이경희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고소고발 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법적용 준비는 물론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타 업종보다 노사간 대립이 심각한 버스업계에 고소고발 사태까지 번지면 노사충돌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도내 노동계는 내달부터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위반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박경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시간 단축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투쟁은 불가피하다”며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조차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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