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상오안농공단지

【홍천】속보= 홍천군은 상오안농공단지 입주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농공단지 부실화를 초래하고있다는 지적(본보 2월21일자 보도)을 받고 있는 S업체에 대해 12일 입주계약을 해지했다.
 홍천군은 상오안 농공단지 입주업체 18개가운데 S식품등 3개업체 부지분양대금 체납액이 총23억7천만원으로 이중 원금이 13억3천만원, 이자와 연체이자가 원금과 비슷한 1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나 농공단지 운영및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부지분양대금 9억6천만원이 체납된 S식품에 대해 12일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천군은 "S식품가 97년 계약금 5천100만원을 5년후인 지난해 10월 완불했을뿐 원금 4억6천만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자와 연체이자가 불어 9억6천만원이 체납됐는데도 납부계획 실현 가능성이 없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 9억6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L식품은 내년부터 매년 1억6천만원씩 2006년까지 납부하고 잔여금은 2007년도에 납부키로 했으며 5억5천만원이 체납된 K업체는 올해 매월 1천만원을 납부하고 잔여분은 내년도 1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년1월말까지 계약해지를 유보했다.   권재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